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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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S를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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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가. 목적

1)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16조에 의거하여 본교 구성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해야 함

2)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


나. 세부내용

1)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

- 운영방법: 온라인교육

- 내 용

·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시행

다. 대상: 재학생 전체

라. 기간: 2024.04.17.(수) 9:00 ~ 06.10.(월) 23:45

마. 운영방법 : LMS교육

바. 이수영역 및 이수시간: S영역 온라인 교육 2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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