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창업프로그램
학생창업기업지원 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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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 창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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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6013@jw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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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3-830-8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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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
2) 기존 창업: 기존 창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
※ 본교 재학생이 사업 대표자여야 함
3) 지원금액 및 지원금 사용 항목
- 학생 신규창업자: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- 지원금은 아래 제시한 항목 내에서만 지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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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 이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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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프로그램 일정 상태
세부내용
1) 신규 창업: 초기 창업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
2) 기존 창업: 기존 창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
※ 본교 재학생이 사업 대표자여야 함
3) 지원금액 및 지원금 사용 항목
- 학생 신규창업자: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- 지원금은 아래 제시한 항목 내에서만 지출 가능
사용가능 항목 | 내용 | 사용 후 제출서류 |
재료비 |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| 구입 내역 영수증 |
외주 용역비 |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 및 개인 전문가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| 1.외부업체:용역비 지급영수증 2.개인 전문가: 통장사본, 용역의뢰 결과물 |
기계장치 구입비 (공구·기구, 비품, SW 등) |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| 구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|
기자재 임차료 |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임차하는 비용(컴퓨터, 노트북, 프린트 렌탈 가능) | 임대차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|
사무실 임차료 | 외부에 사무실 임차를 한 경우 (사무실은 오피스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물품 및 음식 제조, 판매, 전열기구 사용, 가연성 물질 사용, 화학물질 연구(실험)등을 해서는 안됨) |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|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|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․등록관련 비용 | 관련 비용 영수증 |
지급수수료 |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 | 수수료 영수증 |
교육훈련비 |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| 교육이수증 및 교육비영수증 |
광고선전비 |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| 개별 영수증 |
여비 | - 교통비 지원 기준: 1. 대중교통: 고속버스, 시외버스, 열차, 지하철, 버스, 택시(반드시 필요시에만 가능) 등 2. 유류비: 자차 이용시 최단거리 측정하여 지급 - 식대비 지원 기준: 1인 1회 최대 1.5만원 내에서 지원(단, 주류 및 물품구매 제외) -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10%내외 사용 가능 | -개별 영수증 ※ 정산내역서에 사용사유 상세표기, 내용 미흡 시 지급불가 -회의비: 회의결과보고서 및 참석자확인서 |
4) 지원금 신청 절차
가) [학생] 학생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지원금 신청서[별첨1] 및 관련 서류를 센터로 제출
나) [센터] 센터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 검토 승인
다) [학생] 본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 지원금 정산내역서[별첨2]와 매출확인서를 센터로 제출
라) [학생] 비용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
5) 비용처리 시 필요사항
가) 개인 비용처리 시
-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각 1부.
- 정산내역서 1부.(본 센터 양식)
- 영수증: 구매내역 기재 필수
▷ 신용카드-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 원본
▷ 현금 및 체크카드-현금구매영수증
▷ 세금계산서-거래명세서, 이체내역서(본인명의)
▷ 계좌이체-거래명세서, 이체내역서(본인명의)
- 최대 지원 사용금액 완료 후 결과물(정산내역서, 영수증, 결과보고) 제출
나) 법인카드 사용 시
- 영수증: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 원본
- 인터넷 구매: ‘옥션, 지마켓, 위메프’ 3개 사이트에서만 구매가능
- 정산내역서 1부.(본 센터 양식)
- 법인카드 사용 후 당일 반납을 원칙 (예외: 당일 반납이 불가능한 사유서 제출 후 사용 가능)
- 법인카드 사용 후 당월 말까지 지급내역서 및 영수증 제출 필수
(ex. 5월 1일 사용 시 5월 31일까지 제출, 5월 29일 사용 시 5월 31일까지 제출)
6) 공용 사무실
가) 창업 공용 사무실 (S406호) 외 교내 학생 창업용 사업자등록 소재지 제공을 위한 본교 공간 임시 사용 승인(해당 공간에 대한 담당교수 승인 후 신청가능)
나) 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공용 사무실 사용 가능 업종 여부 검토 후 무상임대차계약 진행
다) 실무추진절차: 창업 신청학생의 신청서 접수 → 취창업지원부서 검토 및 승인
→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총무팀에 계약 의뢰 → 총무팀에서 계약 체결
라) 기존 창업 신청자여도 매년 신규 무상임대차계약 진행을 해야함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-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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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
부터
까지18 명 / 18 명
(최대 18 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