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창업기업지원 프로젝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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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규 창업: 초기 창업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
2) 기존 창업: 기존 창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
※ 본교 재학생이 사업 대표자여야 함
3) 지원금액 및 지원금 사용 항목
- 학생 신규창업자: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- 지원금은 아래 제시한 항목 내에서만 지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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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1) 신규 창업: 초기 창업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

2) 기존 창업: 기존 창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

※ 본교 재학생이 사업 대표자여야 함

3) 지원금액 및 지원금 사용 항목

- 학생 신규창업자: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
- 지원금은 아래 제시한 항목 내에서만 지출 가능


사용가능 항목

내용

사용 후 제출서류

재료비

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
구입 내역 영수증

외주 용역비

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 및 개인 전문가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
1.외부업체:용역비 지급영수증

2.개인 전문가: 통장사본, 용역의뢰 결과물

기계장치 구입비

(공구·기구, 비품, SW 등)

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

구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

기자재 임차료

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임차하는 비용(컴퓨터, 노트북, 프린트 렌탈 가능)

임대차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

사무실 임차료

외부에 사무실 임차를 한 경우

(사무실은 오피스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물품 및 음식 제조, 판매, 전열기구 사용, 가연성 물질 사용, 화학물질 연구(실험)등을 해서는 안됨)

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

특허권 등

무형자산 취득비

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․등록관련 비용

관련 비용 영수증

지급수수료

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

수수료 영수증

교육훈련비

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
교육이수증 및 교육비영수증

광고선전비

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개별 영수증

여비

- 교통비 지원 기준:

1. 대중교통: 고속버스, 시외버스, 열차, 지하철, 버스, 택시(반드시 필요시에만 가능) 등

2. 유류비: 자차 이용시 최단거리 측정하여 지급

- 식대비 지원 기준: 1인 1회 최대 1.5만원 내에서 지원(단, 주류 및 물품구매 제외)

-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10%내외 사용 가능

-개별 영수증

※ 정산내역서에 사용사유 상세표기, 내용 미흡 시 지급불가

-회의비: 회의결과보고서 및 참석자확인서


4) 지원금 신청 절차

가) [학생] 학생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지원금 신청서[별첨1] 및 관련 서류를 센터로 제출

나) [센터] 센터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 검토 승인

다) [학생] 본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 지원금 정산내역서[별첨2]와 매출확인서를 센터로 제출

라) [학생] 비용에 대한 결과 보고 제출

5) 비용처리 시 필요사항

가) 개인 비용처리 시

-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각 1부.

- 정산내역서 1부.(본 센터 양식)

- 영수증: 구매내역 기재 필수

▷ 신용카드-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 원본

▷ 현금 및 체크카드-현금구매영수증

▷ 세금계산서-거래명세서, 이체내역서(본인명의)

▷ 계좌이체-거래명세서, 이체내역서(본인명의)

- 최대 지원 사용금액 완료 후 결과물(정산내역서, 영수증, 결과보고) 제출

나) 법인카드 사용 시

- 영수증: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 원본

- 인터넷 구매: ‘옥션, 지마켓, 위메프’ 3개 사이트에서만 구매가능

- 정산내역서 1부.(본 센터 양식)

- 법인카드 사용 후 당일 반납을 원칙 (예외: 당일 반납이 불가능한 사유서 제출 후 사용 가능)

- 법인카드 사용 후 당월 말까지 지급내역서 및 영수증 제출 필수

(ex. 5월 1일 사용 시 5월 31일까지 제출, 5월 29일 사용 시 5월 31일까지 제출)

6) 공용 사무실

가) 창업 공용 사무실 (S406호) 외 교내 학생 창업용 사업자등록 소재지 제공을 위한 본교 공간 임시 사용 승인(해당 공간에 대한 담당교수 승인 후 신청가능)

나) 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공용 사무실 사용 가능 업종 여부 검토 후 무상임대차계약 진행

다) 실무추진절차: 창업 신청학생의 신청서 접수 → 취창업지원부서 검토 및 승인

→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총무팀에 계약 의뢰 → 총무팀에서 계약 체결

라) 기존 창업 신청자여도 매년 신규 무상임대차계약 진행을 해야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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